행정안전부는 백화점과 할인점, 여행사 등 회원제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준용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초고속인터넷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이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약 12만개에 이르는 준용사업자의 개인정보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준용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에 의거해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따르도록 돼 있는 사업자로서 여행업ㆍ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ㆍ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업,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체인사업 종사자를 의미한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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