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등 22명 ‘쇠고기 특별법’ 발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3 18: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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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미만 살코기만 수입해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3일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유통하도록 허용하고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하는 내용의 ‘광우병위험 쇠고기의 수입 및 유통제한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수입위생 조건을 강화하도록 요구하기는 커녕 그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뼈는 물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까지 수입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국민건강까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내 도축라인 또한 30개월 이상과 미만이 분리되지 않아 교차위험이 우려돼 광우병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강기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강창일, 권영길, 김재윤, 김종률, 변재일, 신기남, 이광철, 이낙연, 이영순, 이용희, 임종인, 조배숙, 제종길, 채일병, 천영세, 최규성, 최순영, 최인기, 한병도, 현애자 의원 등 22명이 공동발의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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