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운용성 검증시험(IOT)’은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다른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과 연계성, 통합성 등에 대해 기술검증과 현장시험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는 앞으로 검증시험을 실시해 상호운용성 부분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조사에 개선토록 권고하고, 발주기관에게는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설치해 운용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서버, 스토리지, 백업 장비)은 상호운용성 검증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기술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검토만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현장 테스트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상호운용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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