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목줄 죄는 ‘野3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5-12 15: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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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앞두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협상 촉구 결의안도 제출… 강행땐 위헌심판 청구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앞두고 쇠고기 재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법정투쟁’에 들어간다.

야권은 고시를 즉각 연기하고 쇠고기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을 준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예정대로 고시를 이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는 13~1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FTA청문회에서 또 다시 격돌이 예상된다.

야3당은 우선 장관 고시를 막기 위해 13~14일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곧바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장관 고시를 강행할 경우 위헌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국가간 정식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장관 고시만으로도 발효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장관 고시 발효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협상이 ‘검역 주권’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주권 제약에 관한 조약은 국회가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헌법 60조에 의거,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권은 또 정운천 농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발의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제출은 정운천 장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경고”라며 “대통령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압박했다.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은 야3당의 의석수만으로도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국정조사는 오는 29일로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정조사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결과 보고서 채택 이전에 회기가 만료될 경우 18대 국회에서 재추진해야 하지만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차지로 의석 배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망이 어둡다.

야권은 국정조사가 불발되더라도 18대 국회에서 재추진을 거론하며 쇠고기 협상 쟁점화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11일 야3당 실무 단위가 모여 최종 일정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주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침의 시간표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쇠고기 협상의 전제조건인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가 대폭 완화된 채 미국 연방 관보를 통해 공포된 것이 확인됐다”며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측이 협상의 전제조건을 위반한 이상 협상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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