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권고는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불법으로 노조활동을 하거나 노조 가입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을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과 공직분위기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현행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노조전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직을 하고 보수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사·감사·보수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실에 속해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은 노조가 가입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휴직을 하지 않은 공무원이 전임자로 활동하거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가 노조원으로 가입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안부는 또 각종 불법 공무원노조활동으로 면직되었다가 과중 징계라는 이유로 법원판결 및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통해 복직된 경우에는 빠른 시일내에 해당 공무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재징계 조치할 것도 권고했다.
행안부는 노조의 불법관행 해소를 위해 공무원노조를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6월까지 이행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구본충 윤리복무관은 “공무원노동조합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의 테두리안에서 노조활동을 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생산적인 정부 만들기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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