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15일 부처업무보고에서 밝힌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1일부로 확정하고 자치 단체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계획에 따르면 전체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 총액인건비의 5%를 절감해(자치단체별로 최대 10%까지)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약 1만명 이상을 올해 안에 감축토록 했다.
이번 감축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1단계 중앙부처 조직개편 당시의 감축규모(총 3427명, 중앙정부 일반직공무원의 2.6%)를 상회하는 것이다.
또 일반직공무원 1만여명 외에도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동일비율로 감축하도록 하고, 기간제·시간제근로자도 자체정비토록 해 이번 조치로 인해 줄어드는 자치단체 인력은 일반직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합해 사실상 1만명을 크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지방공무원은 28만2476명으로 지난정부 초기와 비교해 13.8%인 3만4335명이 증가했다.
특히 인구 등 행정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인구가 줄어든 152개 자치단체 중 149개 단체에서 공무원 정원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관계없이 과거사 정리 전담 인력 등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인 인력만도 약 1만명에 달한다”며 “그 정도 규모의 인력을 우선 올해 안에 감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국민과 기업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공무원은 인사·급여 등의 혜택이 있는 마일리지를 부여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행태 의식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무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법정처리기간 보다 빠르게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게 그 기간만큼의 인사·급여 등의 혜택을 주는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반대로 민원처리를 제때 해주지 않거나 잘못 처리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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