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작년 4월25일 재보선 이후 정치개혁안의 하나로 부정부패 관련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형이 확정돼 재·보궐선거가 이뤄지는 경우 중앙당 공심위는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재보궐 후보를 추천하지 않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재·보선이 치러지는 서울 강동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경기 포천, 강원 고성, 전남 영광, 경북 청도, 경남 남해, 경남 거창 등 9개 지역중 대구 서구와 강원 고성에는 후보를 내지 않을 예정이다
7개 지역에 대해서만 기초단체장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며 서류심사와 면접, 여론조사를 거쳐 후보를 추천하게 될 것이라고 조 대변인은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현 원내대표의 임기가 만료되는 이달 22일 전까지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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