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시청 시민봉사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처리 절차는 의견서에 명시된 해당 필지를 감정평가사가 재검증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31일 지가 결정·공시하고, 7월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이나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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