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최고위, ‘친박 복당’ 공식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30 1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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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국민 뜻 어긋난다”...의결요구 정면 거부 한나라당 내에서 친박(親朴,친 박근혜) 인사들의 복당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친박 복당 문제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가운데 30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형근.김학원 최고위원이 “친박 인사의 복당 문제는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 때 격의 없이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박근혜 전 대표가 요구한 친박 복당문제에 대해 공식 논의에 들어갔다.

김학원 최고위원은 ""공천 과정에서 그 방법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해왔다""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적어도 국민의 의사를 잘 수렴하는 집권여당이라면 그와 같은 국민의 의사를 잘 음미하고 이에 따라 당에서 처리를 해 나가야 한다""며 친박복당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박 전 대표가 ‘전대 불출마’의지를 밝히면서까지 ‘친박복당’문제를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평당원이 얘기한 것이라도 이를 귀담아 듣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전 당 대표였고 유력한 당의 대선후보였단 사람이 전당대회에 대한 출마여부를 걸고까지 이를 언급하고 결정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묵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이 153석이라고는 하지만 넉넉한 것은 아니다. 화합이 되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언젠가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며 ""이명박 정권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타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근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나라당 공천은 잘못됐다""며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억울한 사람들의 복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재오 전 최고위원은 사심을 가지고 한나라당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면서 ""이방호 전 사무총장은 호가호위하면서 대통령을 속이고 공천위원도 속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친박연대든 무소속이든 잘못된 공천을 당한 사람은 선별적으로 복당을 허용해야 한다""며, 박 전대표가 주장하는 ‘일괄복당’이 아니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별복당’에 무게를 두었다.

같은 날 권영세 한나라당 사무총장도 박근혜 전 대표의 친박계 당선자 복당 요구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함께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하루 빨리 당이 단일 대오로 화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총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논의를 서둘러 진행시켜 탄력적으로 좀 더 빨리 여러 민의를 제대로 해석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강 대표는 대표로서 엄중하고 공식적인 책임과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두고 판단할 문제'라고 하는데 충분히 공감을 한다. 다만 미래를 보고 일하는 정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당의 화합을 이루어 내는 것도 대표로서 중요한 임무""라며 ""(강재섭)대표께서 새롭게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복당시기에 대해서도 ""시기를 못 박지 말고 상황을 유연하게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재섭 대표는 정형근-김학원 최고위원이 요구한 '친박 복당' 의결을 정면 거부했다.

강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까지 말해 왔듯 국민이 만들어준 판세를 인위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친박 복당 의결안 상정을 거부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에 따르면 강 대표는 ""내 소임은 18대 국회 원구성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

조 대변인은 그러나 이날 최고위에서 친박 복당 의결 문제와 관련, ""시간을 갖고 두고 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향후 최고위에서 친박 복당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

한편 현행 한나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당 대표에게만 상정권한이 있다. 최고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도 사무총장을 거쳐 당 대표가 의결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어 강재섭 대표의 결심이 없으면 친박복당문제를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없다.

앞서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25일 친박복당을 조건으로 전당대회 불출마 카드를 꺼낸 데 이어 29일에는 복당문제에 대한 최고위의 공식의결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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