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아 의도적으로 주요기사로 부각시키는 것은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방해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광고기획 프리랜서인 성씨는 지난해 7월 대학생 10여명에게 PC방을 돌아다니며 수천 건의 댓글을 달도록 해 포털에 주요 기사로 게시되도록 하고 1300여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하지만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 네티즌들이 ‘꼬리 자르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 네티즌은 이날 “유급알바 고용을 성씨 혼자만 했다고 보기 어렵다. 지역구 하급 당직자가 무려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단지 이명박 후보가 좋아서 자신의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을 수는 없지 않은가. 따라서 검찰이 이 돈의 출처뿐만 아니라 이 당직자의 상급 당직자 등을 조사하면 당연히 그 끝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성씨에서 꼬리를 잘랐다. 이는 사건이 더 커지면 대통령에게 직접적 화살이 갈 것을 우려한 때문은 아닌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한 개인이 할일이 없어 알바 고용하여 자기돈 쓸까? 배후가 중요한 것인데, 한나라당을 지지 했으면 한나라당이 배후 아닌가?”라며 “빤한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와 관련 통합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지난 2일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성북갑 당선자 정 모씨를 그 배후인물로 지목한 바 있다.
손 의원은 당시 “여론조작 혐의로 입건된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은 이 지역 국회의원 후보인 정 모씨의 비서출신”이라며 “1000여만원의 금품이 동원된 여론조작의 배후는 없는가?”하고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을 비호하는 사정을 즉각 중단하고, 인터넷 여론조작을 지시한 최종 책임자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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