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산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객관적인 사실에 새로운 사실 관계가 확인된 바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당선자는 22일 자신이 대주주인 코스닥 기업의 태양열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400억원대 부당차익을 얻은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손 대표는 이어 “국민과 당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정국교 당선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천을 대가로 한 특별당비 납부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당비는 비례대표들이 자발적이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로 이뤄진 것”이라며 “10억을 차용한 것은 비례대표 등록 후인 3월26일이고, 당이 당시 직원들 봉급도 줄 수 없는 형편에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변제일 3월31일, 금리 5.5%를 확정 받아서 차용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3월31일 국고보조금 나오면 갚겠다고 해서 차용한 것으로 마치 비례대표를 하면서 당에 차용 형식으로 돈을 낸 것처럼 의혹 부풀리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구시대적인 작태”라고 지적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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