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0억원, 15억원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비가 없어 선거비용을 비례대표로부터 차입해서 사용했을 뿐 특별당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없다”며 “이 돈은 6월5일 이전까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서 대표가 말했다고 전했다.
친박연대는 차입 규모와 출처, 당비를 주고받은 일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최근 양 당선자가 총선을 앞두고 최소한 10억원의 특별당비를 당에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던 김노식 최고위원(비례대표 3번)과 양 당선자를 조만간 불러 사실관계와 납부 경위, 돈의 성격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양 당선자가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순번을 배정받기 위해 이 돈을 당에 건넨 것으로 밝혀진다면 사실상 ‘공천 헌금’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당 지도부의 대대적인 수사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존폐의 기로에까지 내몰릴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상도2동에 위치한 유씨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이 실시된 사무실은 서 대표가 지구당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지난 총선 때는 동작갑에 출마했던 유씨가 선거 사무실로 이용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자료를 분석, 친박연대 특별당비 흐름을 조사한 뒤 유씨와 서 대표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친박연대 측이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사법처리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한편 당 지도부는 4.9총선을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일윤(경북 경주) 당선자에 대해 이날 최고위를 통해 제명 결의를 공식 추인한 뒤 중앙선관위에 공식 통보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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