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당선자에 선거비용 빌려서 사용”친박연대 ‘10억 특별당비설’ 진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21 18: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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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 비례대표 1번 당선자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친박연대는 2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양 당선자가 낸 돈은 특별당비가 아니라 선거비용을 비례대표 당선자로부터 빌려쓴 것”이라는 취지로 적극 해명에 나섰다.

송영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0억원, 15억원을 받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비가 없어 선거비용을 비례대표로부터 차입해서 사용했을 뿐 특별당비 명목으로 받은 것은 없다”며 “이 돈은 6월5일 이전까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서 대표가 말했다고 전했다.

친박연대는 차입 규모와 출처, 당비를 주고받은 일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최근 양 당선자가 총선을 앞두고 최소한 10억원의 특별당비를 당에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던 김노식 최고위원(비례대표 3번)과 양 당선자를 조만간 불러 사실관계와 납부 경위, 돈의 성격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양 당선자가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 순번을 배정받기 위해 이 돈을 당에 건넨 것으로 밝혀진다면 사실상 ‘공천 헌금’으로 밖에 볼 수 없어 당 지도부의 대대적인 수사와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존폐의 기로에까지 내몰릴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상도2동에 위치한 유씨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이 실시된 사무실은 서 대표가 지구당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지난 총선 때는 동작갑에 출마했던 유씨가 선거 사무실로 이용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각종 자료를 분석, 친박연대 특별당비 흐름을 조사한 뒤 유씨와 서 대표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친박연대 측이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한 현실적으로 사법처리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한편 당 지도부는 4.9총선을 앞두고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일윤(경북 경주) 당선자에 대해 이날 최고위를 통해 제명 결의를 공식 추인한 뒤 중앙선관위에 공식 통보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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