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 주민등록 허위전입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면서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조사를 벌여 허위전입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같은 번지에 3세대 이상이 동거하거나 같은 세대 안에 3인 이상이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허위전입으로 추정,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 조사를 벌인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 드러난 것처럼 거주할 수 없는 시설물인 문예회관이나 공공청사 등에 등록되어 있는 세대를 집중 조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조치하겠다”며 “경우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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