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에 따르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는 47개 중 24개가 폐지된다. 단순히 제도·정책을 자문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등 15개,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중앙공적심의회 등 3개, 기타 법률제정에 따라 폐지되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폐지된다.
이와 함께 같은 법령에 구성된 제1중앙징계위원회와 제2중앙징계위원회,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12개의 유사 위원회는 6개로 통폐합된다.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위원회는 전체 34개중 정책자문위원회,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만 유지되고 모두 폐지된다.
행안부는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 중 훈령·예규 등에 근거한 32개 위원회는 즉시 폐지하고, 대통령령에 근거한 7개 위원회는 5월,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는 6월 입법계획에 반영해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조직법 개편과정에서 폐지 논의가 있었던 5개 과거사위원회는 차기 국회에서 다른 과거사위원회 처리와 연
계해 조치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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