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선거법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당선무효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것들은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으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진다”며 “지역구에 출마하는 사람들에 적용되는 허위사실 공표죄는 비례대표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국민의 대표인 이상 동일하게 법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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