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비례대표 당선자들은 총선 때 자금부족에 시달리던 당의 요청에 의해 1000만원에서 1억여원 정도를 특별당비 명목으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47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당선자) 모두가 낸 것은 아니고 일부 당선자들이 형편껏 1000~2000만원씩 내 모두 5억원 정도”라며 “총선 때 자금이 부족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신낙균 비례대표 당선자는 “특별당비 요청을 받은바 있지만 냈는지 안냈는지는 신경을 안써서 잘 모르겠다”면서도 “당원이라면 당이 어려울 때 특별당비는 당연히 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강요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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