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병 - 정봉주의원 “명함·홈피에 허위학력 기재”
이범관 - 이규택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 실추”
진수희 - 최재천 “‘전자팔찌법’ 허위사실유포 명백”
전여옥 - 김영주 “허위학력·경력 기재… 당선 무효”
전여옥·진수희 의원에 이어 또 수도권 지역에 출마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무더기로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금배지를 과연 얼마나 달고 있을지 의문이다.
◇현경병=통합민주당 정봉주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북부지검에 제18대 총선과 관련 서울 노원갑 한나라당 현경병 당선자를 허위학력 기재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서울 북부지검에 고소했다.
정 의원은 이날 고소장에서 “한나라당 현경병 당선자는 예비후보 등록 후 부터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동안 예비후보 명함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6850부), 후원회 안내장(3000부), 홈페이지, 개인 블로그 등에 허위학력을 기재했고, 선거공보와 전화홍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수건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봉주 의원에 따르면 현경병 당선자는 명함, 예비후보자 홍보물, 홈페이지, 개인블로그 등에 서울대 행정대학원 학력을 허위기재(행정학석사를 ‘정책학석사’로, 행정학과졸업을 ‘정책학과’졸업으로 기재)했으며, 비정규학력인 파리정치대학원 정치학전문학위를 정규학력인양 기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기재하는 학력도 후보자 공보물과 마찬가지로 정규학력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학력 허위 기재에 의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대해 현경병 당선자는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쪽(정봉주 의원 측)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선거가 끝난 마당이다. 수세에 몰린 입장에 처한 사람의 정치공세로 보고 우리도 명예훼손이나 기타 위법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이후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범관=같은 날 이규택 의원은 이천·여주 총선에서 맞붙었던 이범관 당선자를 “상대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여주군 선관위와 수원지검 여주 지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과정에서 이천·여주 선거구는 이범관 후보 측의 공작정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혼탁했으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하고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 저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사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범관 후보는 지난 7일 J모씨가 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된 사안과 관련 “J모씨의 금품 살포는 이규택의 자작극” 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
이 의원은 “이천·여주 선거구는 8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친박연대 이규택 후보와 한나라당 이범관 후보가 막판까지 초접전을 벌였던 곳”이라며 “이같은 허위사실유포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이규택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한 결정적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차후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검찰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수희=앞서 서울 성동갑 당선자인 진수희 의원도 민주당 최재천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등으로 고소·고발당한 바 있다.
최재천 의원은 지난 7일 “진수희 후보가 선거유세 과정에 최재천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 후보를 성동선관위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재천 후보 선대본부에 따르면 진수희 후보는 전날(6일) 성수동 이마트 앞 유세 중 전자팔찌법안과 관련한 자신의 활동을 자랑하면서 “(전자팔찌법안) 표결 과정에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최재천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는 것.
그러나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최 후보는 일명 ‘전자팔찌법’으로 불리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진수희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
이에 대해 진수희 후보 측 관계자는 11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운동기간 동안 빡빡한 유세일정을 소화하고, 많은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유세를 하다 보니 법안발의 과정과 표결과정을 잠시 혼돈하여 발언내용에 논란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시해 왔었다.
◇전여옥=또 같은 날 김영주 통합민주당 의원은 전 의원이 공식유세기간 동안 사용한 공보물에서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당선 무효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당선자가 후보자 홍보물 등과 홈페이지에 학력사항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4학년 마침’이라고 표기했는데, 이는 선관위 유권해석·법원 판례로 볼 때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화여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은 5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논문자격시험까지 통과해야 수료가 가능한데, 전 당선자의 ‘박사과정 4학기 마침’이란 표현은 중퇴인지 휴학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 유권자의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례로 200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보물에 정규학력을 게재할 때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 수학기간 등을 게재하지 않을 경우도 허위 사실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또 전 의원이 후보자 공보물과 명함,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일본특사’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 허위경력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외교통상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통령 당선인 특사관련 자료’ 문서에 의하면 전 당선자는 이상득 일본 특사의 수행원으로 기재돼 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김 의원은 전 의원이 부재자용 공보물의 2면과 3면을 접착시켜 2면에 기재토록 정해진 학력과 경력 등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 또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여옥 의원 측 관계자는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까지 하는 것에 대해 강력 대처할 생각”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은 4.9 총선에서 153석을 획득 과반수를 넘겼지만, 친박무소속연대의 김무성 의원은 “절대안정 과반의석은 150석에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숫자만큼 더해져야만 하는데 이번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를 당할 위기가 오게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즉 선거법 위반으로 일부 당선자들이 낙마, 재보궐선거로 인해 한나라당 과반이 안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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