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제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구 토지정보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결과를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 및 유선으로 의견 제출기간 동안에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병행 운영하며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하는 등의 현장 참여 등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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