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에 따르면 행안부는 여러부처가 한곳에서 근무하는 현행 합동당직실을 폐지하고 부처별 당직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 부처별 당직근무 인원은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사무실 최종 퇴청자의 보안점검 결과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상황보고체계를 강화했다.
당직이상 유무보고는 종전 1일 2회에서 3회로 확대했으며, 지하 공간에 있는 당직실을 모두 지상으로 이전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최종 퇴근하는 공무원이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보안점검 결과를 체크하면 그 결과가 자동으로 당직근무자에게 통보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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