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낙선한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선거구민을 모아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낙선에 대한 인사로 벽보를 붙이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민장홍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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