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갑에 출마한 최재천 후보 측은 7일 “진수희 후보가 선거유세 과정에 최재천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 후보를 성동선관위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최재천 후보 선대본부에 따르면 진수희 후보는 전날(6일) 성수동 이마트 앞 유세 중 전자팔찌법안과 관련한 자신의 활동을 자랑하면서 “(전자팔찌법안) 표결 과정에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최재천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는 것.
그러나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최 후보는 일명 ‘전자팔찌법’으로 불리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진수희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
최 후보 측은 “진 후보 측은 국회 속기록조차 확인 안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다. 명백한 증거인 녹취록이 다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수희 후보 측 관계자는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재천 의원은 전자팔찌법 법안 제출 당시 서명을 안했고, 당시 언론 보도(경향신문 2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자팔찌법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하면서 입장 유보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근거로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최 후보 측은 “서명 안 한 거라면 국회의원 299명 서명을 다 받았다는 말이냐”며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진수희 후보 측은 오히려 최 후보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후보 측 관계자는 “최 의원 측이 (진수희 후보는) 강남사람이기 때문에 6개월만 지나면 다시 강남으로 갈 거다. 여자가 일할 수 있겠나. 또한 진의원이 당선되면 노점상을 다 밀어버릴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도 최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런 발언은 유세현장은 물론 사적 자리에서도 말 한 적 없다, 증거를 대라”는 최후보측 반박에 대해 진후보 측은 “그런 말을 들은 유권자들이 있다”고 만 답변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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