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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 ||
수용 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보상가격 저렴 등의 사유로 토지 등 수요자와 사업시행자 간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해 재결하는 제도다.
이번 위원회에서 심리할 사업은 ▲서동 주거환경개선사업(광산구청장) ▲방림2동 새언약교회 주변 도로개설사업(남구청장) ▲임정마을~포충사 간 도로확장공사(남구청장) ▲효덕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차(남구청장)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및 완충녹지 조성사업(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 ▲남문로 754번길 우회도로 개설(동구청장) 등 6개 사업의 토지 40필지(3732㎡), 물건 13건, 영업권 2건 등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월27일 열린 제2회 위원회에서는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 토지 43필지(2174㎡), 물건 17건 등에 대해 수용 재결한 바 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광주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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