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1일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면서 진보신당 심상정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등의 지원 유세를 한 고진화 의원을 제명키로 했다.
그러나 같은 날 고진화 의원은 “윤리위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사실상 ‘당내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진화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공천에서 낙천한 뒤 이에 반발하고 타당 후보의 찬조 연설자로 참여하는 등 해당행위 정도가 심각해 윤리위에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고진화 의원의 행동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윤리위 규정 20조에 의해 제명 처분하기로 했다”며 “고 의원은 당 이념에 위반된 행위를 하고, 당 발전에 위해한 행위를 한 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징계 사유로 ▲진보신당 경기도 고양 덕양갑 심상정 의원과 대운하반대 초당적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은 점 ▲강원도 춘천에서 통합민주당 최윤 후보와 대운하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 점 ▲3월31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의 지지 유세를 한 점 등을 들었다.
인 위원장은 “고 의원은 지원 유세를 통해 ‘문국현 후보의 승리는 확실하다. 대운하를 강행하려는 한나라당과 이재오 의원를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타당 후보인 문국현 후보의 지지 연설을 한 일 있다”며 “또 어제 심상정 지지 유세 동참해 지지 발언을 한 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 의원이 징계를 받은 것은 대운하를 반대해서가 아니라 타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에 참여한 것이 해당 행위로 사려돼 징계 처분을 한 것”이라며 “당으로서는 민감한 총선 대목이긴 하지만 해당행위를 노골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 의원은 이에 대해 “공천 파동에 대한 근본적 원인 제공자들은 그대로 두고, 내 문제를 갖고 시비를 거는 것은 온당치 않다. 내가 한나라당 의원이 아닌 대운하 반대 초당적 실천연대 집행위원장 자격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고, 후보 지원유세는 선거법상 제약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택한 방식일 뿐”이라며 윤리위 결정을 반박했다.
이어 그는 “최고위 결정 과정 등을 통해 앞으로 내 입장을 소명하고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혀,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그는 “공천 내홍의 원인 제공자인 이상득, 이재오 의원이 출마하고 강재섭 대표와 이방호 사무총장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내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며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고 의원은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은 그대로기 때문에 대운하 반대 활동은 계속할 것”이라며 대운하 반대 운동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4.9 총선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고 의원은 탈당하지 않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 진보신당 심상정 의원 등이 주축이 된 대운하 반대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아 당의 대선공약인 대운하 반대 운동에 앞장서 왔는가 하면, 최근엔 문 후보를 비롯해 야당 후보들의 지원유세에도 동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고 의원은 자신이 무소속이 아니라 한나라당 소속임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내 눈길을 끈 바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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