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기 후보의 ‘돈다발 사건’을 둘러싸고 한나라당 윤리위원회와 공천심사위원회가 27일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인명진 당 윤리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김택기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은 당헌·당규를 위배한 것”이라며 “이방호 사무총장 등 공심위에 참여한 당측 인사 5명을 우선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이 당헌당규를 어긴 것이 확실하다면 해당 행위”라며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다고 할 때 당에서 간 사람은 ‘(당헌당규에) 위반되니까 안된다’고 반대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분명히 윤리위가 당헌·당규에 저촉된다, 당규에 의하면 공천 신청조차 못한다고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강행한 것은 일부러 당헌당규를 어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애실 공심위원은 같은 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심위원에게 주어진 독립성을 해치는 발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 먼저 자신은 김택기 후보에 대한 최고위원회의의 재심요청 당시 개인적으로 공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을 밝히면서도 “다른 공심위원들 다수 의견에 따라 공천결정 했고,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택기 돈다발 사건은 공천 결정 이후에 발생한 일이고, 공천 당시 시점의 상황 도 아닌 만큼 공심위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리위의 ‘당헌당규 위배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당적 바꾼 행위는 무조건 ‘철새’냐 하는 기준을 한나라당 당원이었다가 탈당해서 다른 당에 가는 것만을 철새행위 기준으로 판단해 적용했다”며 “우리당에는 자민련이나 열린우리당으로 부터 오신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도 모두 철새라고 해야 하나. 오로지 한나라당 당적 하나만 가졌던 분만 적법한 공천대상 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김 위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인명진 위원장은 “김 위원이 잘 모르고 한 말”이라고 일축했다.
인 위원장은 “윤리위에서 공심위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김택기 공천과 관련, 금고이상의 전과(1년 6월 징역에 2년 집행유예)로 당헌당규에 위반 된 자를 공천해서 당에 해를 끼친 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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