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6일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는 지방세 납부시스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방세 지원대책은 오는 6월30일까지 이행할 6개과제과 12월31일까지 추진할 3개과제로 이뤄져있다.
단기대책을 보면 우선 비주거용 건축물의 과표에 대한 가산율(6종)이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전체 기업의 64%에해당되는 사무실 등 266만건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인세과표 1억원 미만 등 성실·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서면세무조사 제출서류도 현행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서면세무조사 제출서류는 주민세 특별징수 명세서, 재산할 사업소세 명세서, 종업원할 사업소세 명세서로 간소화된다.
또 편의주의적 과세행정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과세로 인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와 원인규명을 하고 해당 기관에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을 주는 ‘과세품질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이외에도 기업에 대한 종합 납세컨설팅이 강화되고, 자치단체별로 각각 실시하는 세무조사방식은 광역권 별로 묶어서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 포털시스템(HomeTax)과 지방세 포털시스템(WeTax)을 연계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곳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장기대책으로는 전국에 걸쳐 사업장이 많이 있는 기업의 경우 주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지방세를 일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지방세법운용세칙체계적으로 재정리하고 수정·보완하는 한편,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유권해석이,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적용 되도록 법령해석·심의 기능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 대책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경감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단계별, 과제별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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