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점검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와 함께 먹거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매장, 제조가공업체, 판매장 등으로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와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히 일반 돼지고기를 제주산이나 이베리코 돼지고기 등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와 판매장 수족관에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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