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5개 광역 지자체, 체계적으로 지하안전관리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4-15 0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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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방안 마련 간담회
지반침하로 피해 늘어나
올 상반기 용역 착수키로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충남도, 경북도, 경남도, 전북도, 전남도 등 5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최근 도청 소회의실에서 6개 지자체 지하안전관리계획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지반침하로 인적.물적 손해 증가로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법령에서는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국가 계획에 맞춰 ‘시ㆍ도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는 시ㆍ도 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현재 국토부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이를 위한 용역을 올해 상반기 발주 예정이다.

특히 ‘시ㆍ도 계획’이 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돼 각 광역지자체에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도가 주축이 돼 6개 광역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 수립방향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이번 간담회의 의의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의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과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도로관리 주체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련부서 및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방안, 각 광역자치단체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무엇보다 ‘시ㆍ도 계획’이 ‘시ㆍ군ㆍ구 계획’의 지표가 되는 만큼 각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밖에도 향후 수시 또는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자는 제안도 함께 다뤄졌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도별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실현 가능하고 체계적인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4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31개 시ㆍ군 담당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160여명을 대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도입 배경, 협의기간 단축, 업무능력 제고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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