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황혜빈 기자] 회삿돈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6)이 횡령 과정에서 법인세 등을 탈세한 정황이 발견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서울북부지검에 해당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말 삼양식품과 일부 계열사를 조사한 세무당국은 전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전 회장은 2008년 8월~2017년 9월 계열사인 내츄럴삼양과 프루웰로부터 라면 스프 원재료와 포장 박스를 납품받고도 페이퍼컴퍼니에 대금을 지급해 빼내는 수법으로 회삿돈 49억9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된 바 있다.
전 회장은 포르쉐911 승용차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빌린 뒤 리스·보험료 2억8000여만원을 납품대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55)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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