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거짓말 선거등 중점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4 19: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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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안부장 회의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24일 전국 18개 지검 공안부장검사 등 총 28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제18대 총선 관련 선거 사범 단속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내달 9일 실시되는 총선에 대비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군소 미디어 부정선거 사범을 3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유형별 양형기준에 따른 효율적인 수사 방법과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11명, 제4회 기초단체장 18명이 당선무효가 확정돼 재선거 비용만 국회의원의 경우 1인당 10억1000만원, 기초 단체장은 1인당 5억8000만원이 소요됐다.

검찰은 돈 안드는 선거(money-free), 거짓말 없는 선거(matador-free), 미디어 부정 없는 선거(media abuse-free)를 표방해 ‘3M’ 척결 및 엄단 의지를 밝히고 소속 정당과 신분의 지위고하·당락여부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이와 관련된 선거 사범은 선거 후에도 끝까지 수사를 벌이는 한편, 금품사범의 경우 배후조종자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2005년부터 각 선거사범 별 구형량, 법원의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 선고 내용 및 형량 등을 모두 분석해 지난해 10월 범죄 유형별 1~30등급에 이르는 선거사범 양형기준을 만들었으며 자수, 전과전력 등 양형 인자들을 고려해 객관적인 구형량을 도출토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병 처리 및 구형 기준 등에 편차가 발생하면 정치적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며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양형기준 및 법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 공정성과 객관성, 양형의 과학성이 담보돼야 될 선거분야에서 최초로 양형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품선거 사범의 경우 액수 객관적 양형 기준에 따라 5만원 이상은 1등급, 100만원 이상은 10등급, 1000만원 이상은 13등급을 받게 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형량을 구형받게 된다.

거짓말 사범은 당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는 1등급, 낙선목적은 6등급을 적용하고 유인물의 경우에는 100부 이상 1등급, 1000부 이상 5등급을 적용하되 공표매체에 따른 가중치를 두어 신문, 잡지, 간행물의 경우 1등급씩 상향적용된다.

검찰은 이어 최근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사범, 여론조사를 빙자한 후보 선전 등 언론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 유형이 급증하고 있다며 인터넷과 사이비 언론을 활용한 범죄를 중점적으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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