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갈등… 민주당 ‘집안싸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20 17: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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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신계륜-김민석 포함하자”
공심위 “합의없는 일방적 통보다”



통합민주당 최고위원회와 공천심사위원회가 비례대표 추천심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일 최고위원회가 최근 ‘금고형 이상 확정자 배제 기준’에 따라 공천에서 배제된 신계륜 사무총장과 김민석 전 의원을 추천심사위원 명단에 포함시키자 공심위가 발끈하고 나선 것.

공심위 박경철 간사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추천심사위원 명단을 박재승 위원장과 합의하지 않은 채 통보했고 그 안에는 우리가 1차 절대 원칙(금고형 이상 공천 배제)에 의해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가 포함됐다”며 “배제 인사를 포함시킨 것은 공심위에 물러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공심위는 또 심사위원 명단을 박재승 위원장과 합의 없이 최고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통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간사는 “일방적으로 통보된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 지금까지의 인내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심위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최고위원회가 위원 구성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공심위원들이 사퇴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공심위는 그동안 민심의 요청을 제1의 가치로 높이 받들어 공천 심사 작업을 진행했지만 공심위가 지향한 가치는 일부 세력에 의해 수차례 왜곡되고 상처받았다. 그래도 당의 현실적인 입장을 청취하고 한발 한발 뒤로 물러서 왔지만 최후까지 지켜야 할 가치는 양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고위원회는 당규상 심사위원 구성 권한은 손학규, 박상천 두 공동대표에게 있는 만큼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우상호 대변인은 20일 “박재승 위원장과 손·박 대표간 합의된 정신은 비례대표 위원장은 공천심사위원장이 겸직하되 위원 추천 권한은 공심위원장에게 줌으로써 비례대표를 추천함에 있어서 당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상호 확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 없이 동의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규 제25조 3항에는 ‘비례대표 추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천심사위원장이 겸직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4항은 ‘추천심사위원회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 대변인은 이어 “위원 추천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공심위의 권한을 훼손됐다는 박 간사의 주장은 당규와 합의 정신에 비춰 적당치 않은 것”이라며 “비례대표 심사위와 공심위는 별도로 운영하도록 합의된 것인데 공심위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른바 ‘배제 인사’가 명단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그 분들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다”며 “당 지도부가 공심위에서 배제키로 했던 분들을 비례대표로 추천하는 것으로 (공심위가) 예단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전날 비례대표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1명의 추천위원을 발표했다.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비례대표 심사위원장을 겸임하고 ▲강금실 최고위원 ▲신계륜 사무총장 ▲김영주 사무부총장 ▲김민석 최고위원 등 4인이 내부 추천으로 참여한다.

외부 추천위원으로는 ▲신명자 사회복지법인 보금자리 위원장 ▲정일용 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수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규섭 법무법인 일신 대표 변호사 ▲박명서 전 경기대 정치대학원장 ▲김광삼 변호사 등 6인이 맡는다.

우상호 대변인은 “11명의 비례대표 추천위원들이 신속하게 비례대표 후보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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