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 공천대가설 또 불거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13 18:14: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무죄판명 불구 송모씨 “돈 못받았다” 소송 가능성 김희선 의원의 ‘공천대가 1억원 수수설’이 대법원의 무죄판명에도 불구,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동대문 구청장 당내 경선을 준비하던 송 모씨로부터 구청장 공천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바 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송 씨는 공천대가로 김 의원 측에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 측은 단지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 무죄 판결을 받았던 것.

그러나 김 의원은 12일 현재까지도 이를 변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송씨는 김희선 의원으로부터 돈을 변제받기 위해 민사소송 제기 의사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송씨는 13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희선 의원이 법정에서 1억원을 차용했다는 주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며 “그러나 여태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은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실의 탁양삼 보좌관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재판과정에서 1억원을 차용해준 게 아니고 불법정치자금 제공한 거라고 주장한 송씨가 이제 와서 빌린 돈 1억 갚으라고 말하는 것은 김희선의원 입장에서 억울한 거 아닌가”반문하면서 “물론 갚아야 할 돈이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돈 갚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탁 보좌관은 또 “그렇다면 송 씨는 재판정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며 “송씨가 돈을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위증죄로 송씨를 고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탁 보좌관은 ‘왜 법원 확정 판결 직후 송씨를 위증죄로 고소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매사 법률적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희선 의원은 4.9 총선을 앞두고 통합민주당에 서울 동대문갑 지역구 예비후보로 공천신청을 했다.

민주당은 김희선 의원과 지용호(주)ITS대표를 놓고 여론조사를 실시, 최종 후보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