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당 소속 지방의원 9명에게 34만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공천 관련 여론조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공천 후에도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부탁, 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지방의원에게 1인당 180만원씩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4.9’총선과 관련, 선관위가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662건으로 이중 고발이 50건, 수사의뢰 32건, 경고 등이 580건이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 선관위로부터 적발돼 조치된 건수는 고발 13건, 수사의뢰 5건, 경고 193건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고 선거일이 불과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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