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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방송된 tvN '어쩌다 어른'에서는 현직 검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김웅이 강단에 섰다. 이날 검사 김웅은 방청객들에게 사기를 당한 경험에 대해 물었다.
김선경은 "10년 동안 친동생처럼 따르던 동생이 있었다. 그 당시에 집을 장만하려고 했는데 섬에서 작품을 촬영하고 있었다. 집 보러 다닐 시간이 빠듯해서 집을 좀 봐달라고 했다. 그래서 돈을 맡겼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그 친구가 돈을 유흥비로 다 썼더라. 그래서 형사 고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결론적으로 이겼지만 돈은 못 받았다. 2억 8천만원이었는데 어르신이 와서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줬다. 하지만 그 분 또한 사기꾼이었다"고 말하며 놀라움을 자아냈다.
김웅은 "결론적으론 사기가 아니라 횡령이다. 배상명령 신청을 하신 것 같다. 형사 재판과 민사를 같이 하는 것. 실형은 안나온 것 같다. 집행유예 선고된 것 같은데 민사적으론 이기신건데 판결문은 무용지물이다. 강제집행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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