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웅 국회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최 내정자에 대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며 “야당이 위원장 흠집내기와 새 정부 발목잡기를 하는 동안 우리의 방송통신 행정 공백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내정자가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방송을 장악할 수는 없다""며 “설사 지금의 우려가 현실화돼 최 내정자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 등을 훼손한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제6조 5항에 따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방송의 공정성, 선정성 등을 직접 심의·제재하는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맡아 수행한다""며 “종전의 방송위원회는 정책수립도 심의도 함께 했지만 이제 방송분야에서의 심의는 별도 민간 독립기구에서 담당한다는 점을 감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최 내정자로 인해 장악된다는 주장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최 내정자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면 하루 속히 인사청문회를 열어 내정자의 국정철학이나 자질, 방송 등 언론관을 검증하면 될 것""이라며 “자료준비나 증인 출석 통지 등 사소한 이유를 들어 미루지 말고 조속한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에 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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