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은 지난 12일,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장애인총연합회 등 관내 7개 장애인단체 간부 및 관계자, 시청 담담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뇌병변·발달·언어장애인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완대체의사소통으로 보조기기 지원 및 사용방법 교육 필요 △보완대체의사소통에 대한 인식개선 필요 △성인장애인들에 대한 언어치료지원 필요성 등 의견을 제시했다.
전영희 환경복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첫걸음이 되는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장애인단체와영역별로 계속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조례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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