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일 각 부처별로 초과현원 관리 대책반을 구성·운영토록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원감축 지침을 하달했다.
초과정원 해소를 위해 행안부는 각 부처 장관이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 명예퇴직, 자진퇴직, 전직을 지원받도록 했다.
또 명예퇴직 또는 자진퇴직 시 예산 등이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공무원 감축은 자진사퇴·명예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신규채용을 하지않고 감축 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감축 대상으로 선정된 공무원들이 명예.자진퇴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T/F팀이나 다른 현업부서에 배치돼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초과정원을 점차적으로 줄이기 위해 명예퇴직, 자진퇴직 등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이라며 “인수위 때부터 나온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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