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10% 내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3-03 19: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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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유류세를 10% 인하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시행령 4건과 일반 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리터당 505원인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올해 연말까지 리터당 472원으로 인하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리터당 525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현재 리터당 358원인 경유의 탄력세율을 올해 연말까지 리터당 335원으로, 내년 1월1일 이후 리터당 372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올해 연말까지 1년간 연장해,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업주가 올해 말까지 사업용 자산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자의 유류에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대한 특례 조항과,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사용되는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조항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외에 기름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52원으로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수송용 유류에 대한 총세율을 10%인하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4개 행정부처로부터 경제살리기를 중심으로 한 ‘국정과제 추진방향’, 국무총리실로부터 ‘국정과제 관리계획’, 기획재정부로부터 ‘서민생활 안정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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