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재심의 할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20 18: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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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창 의원 촉구… 건교위 “회기내 법안소위 열어보겠다” 지난 1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부결돼 17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재심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 파주)은 지난 19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로 재심의에 불씨를 당겼다.

이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부에서도 혁신도시 건설을 뒷받침하고자 수도권에 정비발전지구를 마련하여 이를 지원하자는 바람직한 취지임에도 현 정부의 중요한 시책을 비수도권 의원이 반대해 어쩔 도리 없다는 식의 정부와 규제완화를 강력 반대하는 일부 시·도지사는 포퓰리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이를 위해 각 시·도의 실·국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종합,수렴하여 완화면적을 대폭 줄여 수정하는 안(수도권 면적의 6% 미만)으로 합의를 보았음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일변도로 가야 한다는 일부 비수도권 의원과 시·도지사의 시각은 매우 편향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수정법개정안이 유보 또는 폐기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과도한 규제속에서 온갖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정부가 마땅히 보상차원의 정책적 고려가 돼야 한다”며 “회기 만료 전에 재심의하여 결정을 통해 역사적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재 심사를 촉구했다.

이에 조일현 건교위원장은 “이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기 만료전에 수정법을 재심의,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한나라당과 통합민주신당간 협의를 통해 법안 소위를 열도록 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심의했지만 통합민주신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 을)과 이시종 의원(충북 청주시)의 결사적인 반대로 이날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시켜 사실상 수정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것 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재창 의원의 재심의 촉구로 꺼져가는 불씨가 되살아날지 향후 일정이 주목된다.

/파주=조영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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