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금처럼 소실현장이 철거된다면 우리사회가 가질 정신적·물적 피해는 심각할 것”이라며 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 의원은 신청서에서 “소실된 숭례문의 처리방법에 대해 국민적 여론이 나뉘고 있다”며 “결론이 나기 전 숭례문이 철거된다면 ‘숭례문을 보존해 국가적 교훈의 상징으로 삼자’는 의견으로 방향이 모아졌을 때 원상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소실된 숭례문을 보존하고 다른 장소에 복원하자’는 여론이 소수라 할지라도 국가는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렴할 의무가 있다”며 “선진국의 문화재 보관·관리의 예를 볼 때 현재 소실된 숭례문을 무원칙하게 철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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