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쇠고기 발묶여 연내 비준 ‘불투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7 20: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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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비준이 쇠고기 문제에 ‘발목’을 잡히면서 앞으로의 행보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최근 “한·미간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의 비준동의가 어려워 보인다”며 “미 행정부와 의회는 쇠고기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이후 한미 FTA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또 쇠고기협상의 진행 상황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서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 美-완전개방 vs 韓-안된다

현재 쇠고기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하고 모든 부위와 연령에 관계없이 쇠고기 수입을 요구하고 있다.

OIE의 권고 지침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은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SRM의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뇌, 두개골, 척수 등은 제거할 의무조차 없다.

반면 우리 측은 SRM을 제외한 뼈 수입 허용과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 유지 등 OIE 기준보다 강한 조건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입을 확대하되, 미측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 월령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측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축산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쇠고기 문제를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어 우리 측의 조건부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가 국제기준 보다 강한 쇠고기 검역기준을 적용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미측에 제시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우리 수의학계는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韓-美 갈등…연내비준‘불투명’

이처럼 한미 양국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되면서 연내 국회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혜민 단장은 “한미 FTA 인준이 하계 휴회가 시작되는 오는 8월8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내년까지 지체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의 대선이 11월4일이기 때문에 올해 9월부터는 한·미 FTA 심의가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인준안 처리가 내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크다는 게 이 단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단장은 국내 비준동의안과 관련,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지난해 9월7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대선 관계로 2007년 정기국회에서 본건이 미상정됐다”면서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과 보완대책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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