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 11부는 13일 오후 허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는 과장 광고를 내고,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제도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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