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원유철 선거운동 불법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4 19: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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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선관위-통합민주“육성여론조사 불법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표본수를 넘긴 채 진행된 육성여론조사가 지역선관위로부터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돼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대통합민주신당 법률구조위원회에 따르면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한나라당 예비후보자인 원유철(45·전 경기도 정무부지사)씨의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관고발 및 수사의뢰했고, 당에서는 추가 여론조사를 포함해 원유철 후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원유철 예비후보는 지난 2007년 12월28일과 29일, 지역현안 파악 등의 명목 하에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한 ARS 여론조사를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후보자 육성으로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된다”고 밝히고 있다.

통합민주당 측은 “원유철 예비후보 측에서 불법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선거참모가 자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후보자의 관련성은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에 따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원유철 예비후보의 공모혐의 입증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혐의를 인정한 원유철 선거캠프 디지털팀장 최 모씨와 여론조사기관 대표 김 모씨를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대통합민주신당 법률구조위원회는 지난 1월28일 실시된 ARS 여론조사까지 병합해 원유철 예비후보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2차 여론조사는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위원장 원유철을 아는가 ▲원유철의 지역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원유철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지지하겠는가 등 자신만을 부각시킨 편향된 문항의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통합민주당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원유철 예비후보 측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역 선관위에 선거법위반 여부를 질의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다만 여론조사 기관 측 실수로 당초 예정된 1500명 표본 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선거를 의도한 게 아닌데 당혹스럽다”며 “이같은 결과에 대해 지역 선관위도 (우리 쪽에)미안한 입장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일보>가 입수한 당시 평택시선관위 회신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구민의 의견과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 질문내용을 녹음하여, ARS 자동전화여론조사 방식을 이용하여 여론조사의 목적범위 안에서 한정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자신의 육성이라 하더라도 무방할 것임”이라는 답변이 들어 있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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