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단이 이날 결정한 공심위 규정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및 공직선거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 후보자 추천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총선기획단은 공천심사 부적격 기준으로는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신청한 자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한 때 ▲타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후보 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등을 제시했다.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고 있는 곽성문 의원은 이와 관련, 총선기획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 3조2항보다 더 엄격한 적용을 하고자 한다”며 “선거법 위반의 경우 신청 자격 자체를 박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 깨끗한 보수, 철저한 보수를 표방한 만큼 한나라당보다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취지”라며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깨끗한 보수로서 우월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한수 준비단장은 “자유선진당이 지향하는 선진적이고, 깨끗한 보수정당으로서 가치를 추구하는데 있어 공직후보자는 도덕적으로 능력에서 손색이 없고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밝혔다.
선진당의 다른 한 관계자도 “선진당 쪽으로 올 사람 중에 실제 징역형을 받아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논란이 많이 있었다”며 “한나라당보다 더 센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으로선 한나라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기준때문에 탈락한 이들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즉 ‘이삭줍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셈이다.
선진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당 총선기획단 단장으로 곽성문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 김영만 (사)한국고유문화콘텐츠진흥회 대표, 송도근 전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이용재 전 국민중심당 전략기획위원장 등 모두 11명을 임명했다.
선진당 총선기획단은 20일 공천심사위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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