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고 의원은 “축구선수의 병역기피 사례 등 여전히 병역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군에 입대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생각에 병역을 기피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기 때문”이라며, “희생한 시간과 기회의 손실에 대해 아무런 보상책이 없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고 의원은 지난 1999년에 있었던 위헌판결에 대해 “당시 무조건 불평등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불합리한 차별대우라는 게 문제였다”면서 “이번에는 가산점 부여의 범위를 위헌 판결이 나지 않을 정도로 축소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었다”말했다.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사람이 공무원시험이나 공공기관의 시험에 응시할 경우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최대 2% ▲채용인원의 20%내에서 가산 점수를 부여하고 부여횟수는 3~5회 혹은 제대후 4~5년 이내의 시험에 한해서 가산점을 주는 것 등이다.
고 의원은 “군필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자는 것이 아니라 군입대 전에는 미필자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배제되고, 복무기간 중에는 시험을 볼 수도 없으며 복무를 마친후에는 사회에 적응하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1~2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군필자들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군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시작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한 것이 아니냐”고 군 가산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위원 11명이 참석하였고, 이 중 대통합민주신당 조성태, 한나라당 고조흥, 황진하, 김학송, 이성구, 민주당 이인제, 김송자 의원은 찬성, 대통합민주신당 원혜영, 무소속 안영근 의원이 반대했다. 국방위원장인 대통합민주신당 김성곤 의원과 자유선진당 유재건 의원은 기권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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