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기름값 ℓ당 300원 인하 추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3 18: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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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은 13일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휘발유나 경유값을 300원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정책위의장이 제출한 개정안은 동일세대 내 승용·승합차량이 1대인 경승용차량과 1000cc 미만의 승합차에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에 대해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 LPG 차량의 경우 현재 리터당 147원인 개별소비세 전액을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류세의 환급은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를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며, 차주는 유류 구입시 유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결제하고 카드사는 주유소에 전액 결제 후 세액만큼 추후 국세청에서 환급받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향후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중 여야 협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을 처리하고, 2~4개월 간의 환급시스템 구축 등을 거처 5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유류세율 인하에 따른 세금인하 혜택의 역진성이 해소되고 국민들의 경차운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병화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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