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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손승원'이 올랐다. 이날 다수의 언론 매체는 손승원의 실형 선고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있고,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를 냈다는 점과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손승원은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선처를 바랐지만 실형을 받았다. 그는 이번 음주운전 파문으로 출연하고 있는 작품에서 모두 하차했다. 또한 소속사와의 계약도 끝났다.
손승원이 항소해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병역은 달라진다. 이번 사건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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