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송산권역 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인과 사업자등록 폐업자 중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소매업소로,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운영여부, 대표자 변경 및 영업소 위치변경 여부 등 담배사업법령 전반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여 안내하고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확인을 통하여 담배소매업소가 위반여부를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임영순 송산권역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있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매인 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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