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천만 원이 지원되는 전자투표 지원 사업 대상은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로, 동별 대표자 선출 및 관리규약 제·개정을 위해 소요되는 온라인 투표비용의 80%범위 안에서 단지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투표서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신청 후 시스템 사용계약 관련자료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의정부시청 주택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투표 후 투표실시결과서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요비용 신청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설 전자투표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설 전자 투표시스템 사업자 선정기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k-voting) 이용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복잡한 절차와 공간의 제약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어 투표참여율이 확대되고, 무효표나 의문표가 발생되지 않아 투표의사가 정확히 반영 되는 등 아파트 의사결정과정 투명화에 기여하여 입주민간 갈등을 예방하며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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