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접수 중인 이번 사업은 현재 계획사업량의 약 70%가 면적조사 등 사업진행 중에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슬레이트 철거에는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이, 기준중위소득이하 가구 등 취약계층이 지붕개량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최대 302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의정부시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누구나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환경정책과(031-828-4412)로 제출하면 된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WHO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등 우리시의 유해 생활환경 요소를 제거하고, 거주여건이 열악한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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