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02년 대선 이후 수연씨가 재산을 증식하고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쓰인 돈의 출처가 2002년 대선자금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수연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파트 매매 대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아파트 매매와 대선자금과는 무관하다. 대선 이후 세무조사를 받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대선자금 세탁 의혹을 받는 수연씨의 친구 정 모씨와 이 총재의 최측근 서정우 변호사를 각각 소환 조사했다.
정씨는 2002년 11월과 12월 서 변호사가 삼성 측에서 받은 국민주택채권 7억5000만 원(액면가)어치를 현금 5억원에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조사를 받은 정씨가 지난달 23일 돌연 중국으로 출국하자 수연씨와 서 변호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시사주간지 ‘시사IN’이 ‘이 총재의 두 아들이 대선자금 중 일부를 재산 증식에 유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이 총재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이 총재측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친고죄’가 아니라며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총재의 장남 정연씨의 경우 이 사건과 연관 관계가 극히 적은 것으로 보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응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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